
1. 차량공동명의 혜택
1-1. 자동차보험료 저렴하게 절약하는 방법
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고, 자동차 보험의 가입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면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차량을 처음 매매하거나 운행 경험이 없고,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중 보통 부모님이나 형제와 공동명의를 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명의 시 지분율은 (1 : 99)로 하면 됩니다.
1-2. 건강보험료 절약
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바뀝니다.
이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부모님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이고,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동 지분율을 부모님(1%), 자녀(99%)로 등록 시 최대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차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에 재산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완료됩니다.
- 공동 명의의 대표자는 직장보험 가입자로 해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.
1-3. LPG 차량 구입 가능
차량을 공동명의로 신청할 사람 중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(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)
2. 차량 공동명의 주의할 점
2-1. 자동차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운 절차
-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 시 공동명의자 2명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. 대리인으로 가게 될 그리고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지 않을 경우에 폐차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.
2-2.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 시 명의자 모두 보험료 할증
-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 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.
2-3. 공동명의 지분 설정 시 (99 : 1)로 등록할 것
- 50 : 50의 차량 지분 설정 시 취등록세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-4. 공동명의의 지분율 변경이나 단독명의로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가 부과됨.
- 공동명의로 1 : 99로 지분율을 나눴으나, 추후 다른 사정으로 인해 99 : 1로 변경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므로 처음 지분율 등록 시 신중하게 등록해야 합니다.
- 단독명의로 재변경하여 명의 등록 시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공동명의 지분율을 A가 1%, B가 99%로 등록하게 될 때, B가 99%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1%에 대한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.(반대의 경우는 손해가 크니 최초 등록 시 잘 따져보고 명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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